업체에서 건설근로자공제회조합을 미가입한 경우에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XX시 발주 관급 공사 수주업체에서 근로 중 퇴직공제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해당 업체에서는 공제회 미가입? 을 이유로 퇴직공제금을 줄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1) 관급 공사 수주업체인데 공제회에 가입을 하지 않는 다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미가입을 이유로 공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업체에 가해지는 페널티가 과태료 외에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2) 에 이어서 업체가 과태료만 납부하게 되면 근로자를위해 해야 할 의무는 사라지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 해당 기간에 근로한 부분에 해당하는 공제금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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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사는 성립신고를 통해 퇴직공제에 가입하므로 그 미만은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네3. 과태료를 내더라도 공제금은 납입해야 하고 계속 납입하지 않으면 계속 과태료를 냅니다.
4. 퇴직공제회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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