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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남다른소쩍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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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5

건설현장에서 일을하고 건설사에서 공제금을 공제금을 공제회에 납부를안하고있습니다

11월달에 일을한건설사에서 공제회에다가 공제일은신고를했습니다

그런데공제금을납부를 안해죠서 공제금이안싸이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월중에 공제회에다가 공제금을납부한다고했는데 도납부를안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공제회민원을 작성해서 일주일뒤 공제회 본사직원한테

전화가왔습니다 본사직원은 회사랑 직원하고 통화 해서 3월달에는 공제금을납부한다고 했는데 3월달이 지나도

남부를안해주고있습니다 제가 의정부 공제회에 전화를경우 공제금을 납부를 안하면 과테료왜 안주냐고했는데

과테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보내는거라고했네여 맞습니까? 과테료납부를 법조항 몇조 몇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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