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을하고 건설사에서 공제금을 공제금을 공제회에 납부를안하고있습니다
11월달에 일을한건설사에서 공제회에다가 공제일은신고를했습니다
그런데공제금을납부를 안해죠서 공제금이안싸이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2월중에 공제회에다가 공제금을납부한다고했는데 도납부를안했습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공제회민원을 작성해서 일주일뒤 공제회 본사직원한테
전화가왔습니다 본사직원은 회사랑 직원하고 통화 해서 3월달에는 공제금을납부한다고 했는데 3월달이 지나도
남부를안해주고있습니다 제가 의정부 공제회에 전화를경우 공제금을 납부를 안하면 과테료왜 안주냐고했는데
과테료는 고용노동부에서 보내는거라고했네여 맞습니까? 과테료납부를 법조항 몇조 몇항이죠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고, 과태료는 제26조에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1항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를 매월 공제회에 신고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6조제2항제7호는 "이를 위반하여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금 미납을 하고 있을 경우 회사에 납부를 요청하였음에도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노동청으로 신고하시면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노동청 신고시 회차에 따라 과태료가 발생하며 미납한 공제금에 대해 소급하여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7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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