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및 핵심 판단 노역장 유치 중이라도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형자’ 신분으로 수감된 경우, 일정 요건에서는 일시적으로 지급 정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노역장 유치(벌금 미납으로 대체 복역)는 징역형과 달리 본형이 아닌 ‘벌금 집행 단계의 보충절차’로, 일반적으로 연금 지급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리 검토 국민연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일정 급여(장애연금·유족연금)는 정지 가능하지만, 노령연금의 경우 법상 지급정지 규정이 없습니다. 즉, 징역형 복역자는 일정 급여 정지가 가능하나, 벌금형의 집행으로 인한 노역장 유치자는 ‘수형자가 아닌 벌금미납자에 대한 집행대상자’로 분류되어 노령연금 수급권은 유지됩니다.
행정적·실무적 처리 실무상 교정시설은 수용자 명의 통장에 직접 송금되지 않더라도, 연금공단은 수급자 주소지 계좌로 자동 입금합니다. 다만, 노역장 유치 중에는 외부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대리인 계좌 위임 또는 출소 후 인출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유치 전 연금수급계좌의 유지·자동이체 확인만 미리 점검하면 별도의 지급정지 조치는 없습니다.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연금공단은 형사절차 진행 중이라도 별도의 통보가 없는 한 지급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장기복역이나 법원에서 징역형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수형인 신분으로 판단되어 지급정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검찰 집행 단계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 통보서’를 받은 후 국민연금공단에 사전 문의를 하시길 권합니다. 외삼촌께서 2개월 반가량 유치될 경우 연금은 정상적으로 계속 지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