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직할때 못쓴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20년4월1일에 입사하여 연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1년이 넘어가면 21년부터 1년에 연차가 15개가 생겼는데
올해 9월~10월 퇴사 계획이라 그때까지 연차를 써봐야 3개정도 더 쓸거같은데 그럼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퇴직할때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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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4월1일에 입사하여 연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1년이 넘어가면 21년부터 1년에 연차가 15개가 생겼는데
올해 9월~10월 퇴사 계획이라 그때까지 연차를 써봐야 3개정도 더 쓸거같은데 그럼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퇴직할때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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