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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숲제비276
끈질긴숲제비27621.07.01

퇴직할때 못쓴연차는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20년4월1일에 입사하여 연재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한지 1년이 넘어가면 21년부터 1년에 연차가 15개가 생겼는데

올해 9월~10월 퇴사 계획이라 그때까지 연차를 써봐야 3개정도 더 쓸거같은데 그럼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퇴직할때 법적으로 받을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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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 전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을 개근한 경우 연차휴가 15일이 새로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하게 된다면, 새로 발생한 연차를 모두 사용하거나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