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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도요246
시크한도요24621.01.28

퇴사 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9년 3월 입사하고 21년 2월 5일 퇴사 예정입니다.

19년도에는 연차가 10개 (중도입사라서), 20년도에는 계약대로 15개, 올해도 15개가 저에게 있습니다.

19-20년도 연차는 전부 소진하였으며 21년도 들어서는 1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21년도 잔여 15개),

2월 5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며칠가량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의무인지도요! (소진 촉진을 받은 바 없음)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에 크게 인사, 회계 체계가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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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일수x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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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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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9년도 3월에 입사하시는 경우 2020년도 3월에까지 총 26개가 발생합니다.

    이후 2021년 3월 입사일까지 근무를 하셔야 21년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요.

    2월 5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입사일까지 근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보유하신 휴가는 26개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다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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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차휴가가 발생하다면 미사용된 연차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15일에 연차를 모두 보장받으며, 연차는 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하루당 보통 일당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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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는 회계단위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021년 1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퇴사시까지 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15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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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두 개근으로 가정시

    입사일기준 - 19.3~21.25 26개발생

    회계연도기준 19- 9 / 20-14.5 / 21-15 총 38.5개

    내부규정에 위와같이 정하고 있다면 더 유리하게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총 40개에서 사용한것을 제외한 15개에 대해서 청구가능합니다.

    다만 내부규정에 정한바없이 단순 계산 착오등으로 인해 40개가 부여된 경우라면 법적기준에 따른 38.5 -30 = 8.5 수당처리될것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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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선생님은 1년 이상 2년 미만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셈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이 다릅니다.

    남는 것이 있다면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연차수당 1개)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입사일 기준

    입사하고 11개월 동안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최대 11개 가능)

    20.3. : 15개 발생

    끝.

    회계연도 기준

    입사하고 11개월 동안 : 한달 개근하면 1개씩 발생함(최대 11개 가능)

    20.1.1. : 15개*(10/12) 발생

    21.1.1 : 15개 발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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