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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시크한도요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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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8

퇴사 시 연차수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19년 3월 입사하고 21년 2월 5일 퇴사 예정입니다.

19년도에는 연차가 10개 (중도입사라서), 20년도에는 계약대로 15개, 올해도 15개가 저에게 있습니다.

19-20년도 연차는 전부 소진하였으며 21년도 들어서는 1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요 (21년도 잔여 15개),

2월 5일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며칠가량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그게 법적으로 의무인지도요! (소진 촉진을 받은 바 없음)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에 크게 인사, 회계 체계가 있지 않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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