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로 통장압류 되어 해결하려고 채무를 갚았습니다
법원에 어던것들 제출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방법과 절차등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은것은 채무비 이제통장만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통장압류된 은행에는 어떤것을 채출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를 모두 변제했다면, 변제내역을 첨부한 압류해제 및 취소신청서를 압류가 진행된 법원에 제출하여 결정을 받으면 됩니다.
은행측에는 위 신청에 따른 결정이 나면 취소결정문이 송달되어 집행이 해제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채권자 혹은 금융권에서 압류해제를 해주지 않는다면 채무자가 직접 신청해야 하기도 합니다. 통장압류 판결문, 채무완납증명서, 압류 가압류 해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해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권자가 해주면 간단한데 채무자가 하려면 변제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이의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