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4월28일 월세계약 후 3년1개월째 생활중
건물 불법증축물 신고가되었다 하여 건물 세입자들을
6월30일까지 퇴거해달란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에게 이사비 요구를 할수있나요?
혹은 보증금같은것도 바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과실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만큼 발생되는 손해인 "이사비용, 중개보수" 등을 요구할 수가 있고 임대인이 이러한 요구를 거절한다면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