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퇴거 통보후, 3개월 안에 임차인이 요구하면 나가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상황설명>
안녕하세요, 저는 전셋집 임차인이구요,
2019년 2월부터 전셋집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4년이 흘러, 2023년 2월에, 현재 전셋집 주인과 묵시적 계약 갱신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묵시적 계약 갱신을 하면 계약이 만료가 안 되어도, 중간에 퇴거 요청을 할 수 있다고 들어서입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보증보험 가입으로 인해 새로 계약서를 써야 한다고 해서, 새로 썼고, 아래와 같이 특약 사항을 넣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퇴거희망시, 퇴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하며, 3개월이 경과되는 계약이 종료된다. 계약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한다.’
<질문>
제가 7월 말정도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전인 오늘, 임대인에게 퇴거통보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오늘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25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것이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사람을 구하면, 그 때(4월 25일-7월 25일 사이) 제가 임대인이 요구하면 나가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나가야 하는 의무는 아니고 서로 협의 사항입니다
7월25일까지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또 나갈실분도 집을 얻어야 해서 적당한 시간을 줘야 하므로 날자는 서로 협의를 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말정도에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전인 오늘, 임대인에게 퇴거통보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오늘로부터 3개월 후인 7월 25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할것이지만, 그 사이에 새로운 사람을 구하면, 그 때(4월 25일-7월 25일 사이) 제가 임대인이 요구하면 나가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 그러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에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임차인이 중간에 계약해지를 하더라도 3개월 까지 거주하는데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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