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재물에 의한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을 알고 있다며 상대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 차량을 알지 못할 경우 보상 받기는 어려우나 고속도로관리공사쪽에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고속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치워야 하는 등)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자차등 본인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 후 도로공사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