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적재물사고 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고속도로에서 적재물로인해 차가 파손되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해야 보상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화물차에 있는 아크릴판 같은건데 확실하지는 않고 추측이에요.. 어디에 신고해서 보상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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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재물에 의한 사고의 경우 상대 차량을 알고 있다며 상대 차량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상대 차량을 알지 못할 경우 보상 받기는 어려우나 고속도로관리공사쪽에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고속도로에 떨어진 물건을 치워야 하는 등)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자차등 본인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보상 후 도로공사등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도로상에 결함이 있음을 입증을 하셔야
도로교통공단에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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