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등 도로에서 화물차등에서 물건이 떨어져 피해를 입는경우 어떻게 보상을 받나요?

고속도로 등 도로에서 자동차운전중 화물차등에서 물건이 떨어져 피해를 입는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을 받는지 궁금해서 질문 올려 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화물이 해당 자동차에서 떨어지는 직후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도로 관리주체가 아니라 해당 화물차주에게 책임을 물으셔야 하고,

    2. 떨어진 화물이 방치되어 피해를 입으신 경우라면 도로 관리주체에게도 일정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