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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4.01.31

양도소득세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양도소득세 1세대의 범위 관련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거인이 있는 경우 해당 동거인도 1세대로 보는 것인가요?

따라서 주택 수 산정할때 동거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역시 주택수에 산정해야하나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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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닌 단순 동거인은 주소가 같은 경우에도 1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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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거인이 실제 가족관계가 아니라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세법상 동일 세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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