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이와같은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수에 포함될 것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여부(과세 or 면세), 재산세 부과시 상가분으로 부과되었는지/주택분으로 부과되었는지 등
실질에 따라 주택수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