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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23.07.29

1세대 주택 양도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기려합니다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때 1세대는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가족단위이므로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등본상으로 판단을 저는 하였고 실질 역시 동일한 주소 거소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1주택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데 1세대 내에 모친과 형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은 1주택 판단시 주택으로 보는 것인가요?

해당 법규정은 무엇일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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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주택이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의미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이와같은 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신다면 주택수에 포함될 것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계시다면 주택수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사업자등록여부(과세 or 면세), 재산세 부과시 상가분으로 부과되었는지/주택분으로 부과되었는지 등

    실질에 따라 주택수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시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시면 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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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물건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인다면 세대의 주택수에 산입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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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동일세대원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 및 지식산업센터가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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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시 주택수 판정은 공부상 용도가 아닌 실질의 용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당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이 전입신고가 되어있거나 실질적으로 임차인 등이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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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전부 양도세에서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친과 형제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기재하신 건물이 모두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임대중이라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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