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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콰가71
고급스런콰가7121.12.09

본인 개인사업자 소속의 자산(홈페이지, 상표 등)을 신규로 개인사업자를 개설하여 가져갈 수 있는지요?

기존 개인사업자 명의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신규로 개인사업자(또는 법인)를 개설할 경우
기존 홈페이지와 상표권(서비스명칭)을 신규 사업자 소속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요?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명칭을 A -> B로 그냥 수정하면 되는지)
별도의 이전절차가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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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10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경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표권 등을 법인으로 이전시 기타소득 및 제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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