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개인사업자 명의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컨텐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신규로 개인사업자(또는 법인)를 개설할 경우 기존 홈페이지와 상표권(서비스명칭)을 신규 사업자 소속으로 가져갈 수 있는지요? (홈페이지 하단에 사업자명칭을 A -> B로 그냥 수정하면 되는지)별도의 이전절차가 필요한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등기/등록이 필요한 자산의 경우 이전에 따른 취득세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표권 등을 법인으로 이전시 기타소득 및 제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