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이전시 개인정보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으로 A사업자에서 쇼핑몰(A사업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브랜딩을 하게 되면서 신규로 B사업자를 내면서 신규 소핑몰(B사업자)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규 웹사이트(B사업자의)를 만들고 난 후 A사업자에서 운영하던 고객정보(구매내역, 회원정보 등)를 그대로 이전하고 기존에 있던 A사업자와 쇼핑몰(A사업자)은 폐업하려고 하는데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할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ㆍ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A사업자로부터 B사업자로 영업양도 등이 발생한 경우로, 위와 같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이전 사실 등을 알려주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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