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이 중간에 폐업하면서 세금계산서
원래 한전에서 20만원 가량의 전기료가 나와서 그걸 임차인에게 받아서 한전에 대납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세금계산서 발급해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차인이 중간에 폐업을 하면서 전기료 15만원을 받고 5만원을 저희측에서 부담해서 한전에 20만원을 납입하려고 하는데 이 15만원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하던대로 세금계산서를 빌급해줘도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폐업한 사업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폐업한 이후에 발급했다면 폐업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