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을 운전하다 보면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때드는 생각이 애완견 안고 운전을 해도 도로교통법상 걸리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의로운흑로39012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애완견을 안고 운전하면
운전에 방해가 되니 따로 두고 운전하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상괭이105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애완견을 차량에 태우면서 운전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애완견이 차량 안에서 안정적으로 안전하게 앉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애완견이 운전자의 졸음이나 통제 불능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애완견을 안전한 곳에 고정시키는 적절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운몽구스10입니다. 운전시 애완견을 안고 타면 애연견이 움직이거나 짖을시 운전자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를 캐리어에 넣어 두시고 운전하실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