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도로를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험해 보이던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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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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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4~5만원의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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