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지화A
지화A22.11.26

월세계약시 주의해야하는것들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월세를 구해서 들어가려고합니다.

월세계약시 주의해야해는것들이 궁금합니다.

서류나 나중에 고생하지않을수있도록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6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계약해도 보증금이 있을테니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시고요

    근저당 설정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대상입니다.

    특히, 사전에 월제집을 둘러보고 점검하여 임대인의 하자발생시 보수 의무와 계약만기시 벽지등 소모성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안한다는 특약이 중요합니다.

    계약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시, 같은 금액의 월세로 임대차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단다는 특약도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관리비가 있다면 사용량에 따라 정산한다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크게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없지만, 계약시 계약당사자와 실제 등기상 소유주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3000만원이상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시 위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확인및 설명해주므로 잘 듣고 이상이없다면 계약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는 보증금이 소액이라서 주의해야할 사항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