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로 계약해도 보증금이 있을테니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소유권 관계를 확인하시고요
근저당 설정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이하라야 안전한 전세거래 대상입니다.
특히, 사전에 월제집을 둘러보고 점검하여 임대인의 하자발생시 보수 의무와 계약만기시 벽지등 소모성은 임차인이 원상복구 안한다는 특약이 중요합니다.
계약중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시, 같은 금액의 월세로 임대차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단다는 특약도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관리비가 있다면 사용량에 따라 정산한다는 조항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