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근로자와 개인사업주 사이에서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의거해서 개인사업주가 세금 및 공과금 등을 모두 내기로 하고 매월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허나 만약 근로자가 연말정산환급금을 돌려(지급)달라고 개인사업주에게 요구를 한다면 개인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세법상으로 근로소득세 납부의 의무자는 근로자일것이나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주가 이를 부담하기로 계약을 했고, 이에 따라서 개인사업주가 세금을 납부한 후 연말정산결과로 세금을 환급받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환급된 금액을 이미 개인사업주가 납부한 세금액에 따라서 발생된것이며, 이는 이미 납부한 세금액이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기때문에 돌려주는것에 불과한것이기에 해당 환급금액은 실제로 세금을 납부한 사업주에게 귀속이 되는것이 타당할것이며 개인사업주가 해당 환급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는 없는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주가 세금등을 부담하기로 하였다면 근로자가 부담한것이 없으므로 환급을 받아서도 안되는게 상식적일 것 입니다.
다만, 이경우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와의 협의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명목상으로는 근로자의 환급금이 맞으나, 실제부담한건 회사이므로 근로자가 안돌려받는것이 맞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사업주-근로자와의 계약이 근로자에게 세후급여를 지급하고, 세금정산은 회사가 하는 구조라면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의무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당초 이러한 계약 내용은 세법상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사업주와 근로자간 이해관계가 충돌이 되고,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러한 계약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