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회사)가 고용한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추가징수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해당 세액을
직접 회사 명의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 대한 추가징수세액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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