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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물총새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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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납부세액 발생시 사업주가 납부해야하나요?

근로자 한 분이 연말정산 납부세액이 발생했는데 납부서를 해당 근로자한테 주고

납부하라고 하면 되나요??

아니면 사업주가 납부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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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관련된 세금은 사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환급액이 생기면 근로자에게 주고, 나라에서 돌려받느시는 등의 과정으로 처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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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회사)가 고용한 종업원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회사는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추가징수가 발생한 경우 회사가 해당 세액을

      직접 회사 명의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근로자에 대한 추가징수세액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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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납부합니다.

      그 금액은 근로자의 급여대장에 반영하여 급여지급시 공제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는 답변에 대한 감사의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만,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로부터 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