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취득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바로 매각했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이 토지취득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바로 매각했는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바로 비용처리 하나요? 아님 취득원가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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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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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수인인지금액 및 증지금액,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은 취득시 부대비용으로 취득가액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토지 등을 취득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취득세 신고시에 첨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 등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은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통상 국민주택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을 하게 되는 데, 매각손실과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 채권 취득과 동시에 매각한 경우>
(차변)지급수수료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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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민주택채권 처분손실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