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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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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건물/토지)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 분개 방법은 무엇인가요?

유형자산(건물/토지) 취득 시 국민주택채권 분개 방법이 궁금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시 국민주택채권 즉시매도 할 경우, 계정과목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건물/토지 안분계산

2. 투자자산처분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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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입시, 국민주택채권처분손실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따라서 1번처럼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건물과 토지를 동시에 취득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기준시가 비율대로 안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