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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4.03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상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0.04.03(금) 안녕하세요. 아하의 법률전문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업 관련 법절차를 진행하거나 일상적인 법률관련 사안을 처리할 때 '법무사'의 조력을 받기도 합니다.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의 대상과 범위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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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자격 취득 경로, 하는 업무 등 전혀 다른 자격사입니다.

    우선 변호사법상 변호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즉 변호사의 업무는 "소송에 관한 일체의 행위"와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및 "일반 법률 사무"를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즉,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그러나 현행 법무사법상 법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서류의 작성과 일부 신청 사건의 대리로 제한됩니다.

    법무사법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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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사법에서는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그러므로 법원, 검찰 서류 작성 대행, 등기, 공탁사건의 신청 대리, 개인 파산사건, 회생사건 신청 대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에서 규정한 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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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호사는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 등 소송대리 전반을 그 업무로 하는 반면, 법무사는 대서업무와 등기.공탁사건의 신청대리를 그 주업무로 합니다.

    변호사법과 법무사법의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제2조(업무)

    ① 법무사의 업무는 다른 사람이 위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ㆍ공탁사건(供託事件) 신청의 대리(代理)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公賣事件)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의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 신청의 대리. 다만, 각종 기일에서의 진술의 대리는 제외한다.

    7.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자문 등 부수되는 사무

    ② 법무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라고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것은 작성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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