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이 변호사는 변호사법이 각 직무를 규정하고 법무사 업무범위는 법원, 등기소, 검찰청 등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 및 신청 대리, 개인회생·파산 사건 대리, 부동산 입찰 대리, 개명 등 가족관계등록 업무, 성년후견 관련 업무, 그리고 사법보좌관이 수행하는 강제집행 업무(경매 등)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와의 업무범위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법무사는 또한 법무사법에 따라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소송이나 다른 쟁의사건에 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