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인 사업체와 마찬가지로 변호사 사무실도
법인 형태와 개인사업자 형태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법무법인과 구성원이 유한책임을 지는 법무법인(유한) 형태가 있습니다.
법무법인의 경우 담당변호사가 지정되지만 담당변호사가 변경될수도 있고
법인 자체가 주체가 되는 점에서 개인사업자 형태인 법률사무소와는 약간 다릅니다.
개인사업자 형태는 변호사 개인이 주체가 되는 법률사무소와
변호사 여러명으로 구성되는 공동법률사무소 형태가 있습니다.
보통은 법무법인이 구성원이 많고 규모가 큰 편이어서
기업사건의 경우는 법무법인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로펌은 법무법인 형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