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처리 해준 법무사 영수증이 없을때 ?

질문 처럼 법무사 대행 영수증이 사라졌어요?

2012년 등기한 영수증 입니다.

양도세 신고자료로 사용하고 싶어요.

영수증 비용외에도 채권매입등 자료도 없네요

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 비용에 대한 위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재발급 하기도 시일이 지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확인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