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처리 해준 법무사 영수증이 없을때 ?
질문 처럼 법무사 대행 영수증이 사라졌어요?
2012년 등기한 영수증 입니다.
양도세 신고자료로 사용하고 싶어요.
영수증 비용외에도 채권매입등 자료도 없네요
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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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관련 비용에 대한 위의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이를 재발급 하기도 시일이 지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법무사에게 문의하여 확인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을지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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