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를 통해서했습니다
사무실도 없어진상태구요
오래되어서 영수증도 없는상태입니다
등기권리증에 30000만원짜리 인지우표 5개
붙어있는게 유일한증빙입니다
이거라도 인정이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체내역증빙 같은 이체 영수증이 있어야 필요경비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지세도 양도세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등기권리증에 표기되어있는 인지우표를 통해 인지세를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취득세도 필요경비 가능하니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 영수증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비용은 크게 부동산을 취득·양도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과 부동산을 수선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동산 취득 때 내는 세금인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세 등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관할관청(시군구읍면동사무소)가셔서 납부증명 뽑아 달라하면 뽑아줍니다. 그거로 하시면되구요.
그밖의 법무사 비용은 증빙이 없으면 반영 어렵겠습니다.
등기권리증의 인지우표는 반영 가능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적용시 취득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 항목들 즉,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인지세 납부 영수증 등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