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국민취업제도 받고 싶은데요실업급여를 2021년 7월27까지 받아는데요국민취업제도 신청하고 싶어서 들어가는데요 6개월 지나는데요 계속 2유형으로 되다고 하는데요 왜 않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수급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나면 1유형이 가능합니다. 2월 초에 다시한번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유형 떨어진 이유가 실업급여가 아닌 재산부분에 있어 요건 미충족인 경우도 있으므로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조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로서 1유형(구직촉진수당), 2유형(맞춤형 취업지원)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종료 후 180일 뒤에 신청이 가능하며, 2유형은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2유형에 해당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끝난 직후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