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전연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적용사업자 입니다.
영세한 사업자에 대하 납세의무 이행에 편의를 도모하고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더 많이 낸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정당하게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영세 사업자임을 고려하여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