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풍각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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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판정시 개인연금 수령 방법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약 시한부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개인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을
조기집중형 45년 보증으로 수령을
선택하면 사망시 보증기간 만큼의
목돈을 받을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개인연금 수령 방법을 선택시
위와같은 상황이라면 별도 고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1년안에 사망 가능성이 있는데
개인연금 수령 나이가 되어
보증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면 보험사의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일것 같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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