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년 재혼가구 이혼 시 재산분할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15년경 재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2018년경 아파트 분양 , 아버지의 자산으로 구매 후 살고 계세요
생활비는 공무원이셨던지라 연금에서 생활비를 주셨고 그외 병원비 등은 각자 돈으로 생활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두분이 현재 이혼을 고려하고 계세요
당시 구매 아파트는 공동명의로
이 아파트 반은 어머니지분이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공동명의로 구매하셨어요
10여년 결혼생활로 이혼 시 ,
해당 아파트는 재산분할 사항으로 반영이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