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해당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청년창업세액감면' 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먼저, 사업자 A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최초 창업으로 사업자를 23년에 내었습니다.
이후 사업자 B가 사업자 A가 하던 사업에 공동대표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B는 이미 동일 업종으로 창업을 했다가 폐업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제도 혜택인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이후 사업자 A가 공동대표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사업자 B는 해당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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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는 본래 불가능하며, A가 창업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지분비율이 50%를 초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A 대표님의 경우 창업요건에 해당하시면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B 대표님이 공동으로 들어오시면 A사업자님은 지분율 만큼만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B대표님은 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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