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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허스키124
고요한허스키12423.07.23

청년 종소세 감면 (도소매업)

안녕하세요?


최초 창업 청년 종소세 감면에 대한 혜택을 알게되었습니다.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 TO B 형식으로 사업 구상중이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던 중 도소매업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하는데 종소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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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도소매 업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란 업종, 지역, 기업(소/중기업)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10%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다면 해당 항목 중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 세무사와 꼼꼼히 확인 후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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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법에서 열거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하며, 도소매업은 열거된 업종이 아니기에 꼭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감면 적용이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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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도매업 매출은 창업세액감면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매업 매출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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