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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거미112
똘똘한거미11223.05.20

청년창업세금감면 대상이 해당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A가 먼저 하고있던 가게에 B가 공동사업자로 들어간 후 A가 나갔습니다 그런 후 B가 단독사업자로 바뀌게 되었을때

B는 감면 대상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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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B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공동사업자로 새로 들어간 이후, 추후 단독사업자로 바뀌었더라도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조특, 사전-2021-법규소득-1673, 2022.06.14

    [ 요 지 ]

    기존사업장에서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 답변내용 ]

    귀 해석요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면서 그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않고, 기존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받고 있던 거주자가 기존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쟁점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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