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릴적 저를 때린 친오빠 고소 가능할까요?
오빠와 저는 5살 나이차이가 나요.
초등학생때부터 저를 때리기 시작했고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때까지 제게 폭언과 폭행을 지속해왔고, 그것때문에 자살충동을 느껴 어릴때부터 우울증 치료를 계속 해왔습니다.
이젠 시간이 지나 제가 성인이 되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오빠를 고소할수 있나요? 된다면 어떤 걸로 고소할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 적용됩니다. 범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아직 공소시효 경과 전이기 때문에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제간에도 형법상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도과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