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을 근무 했으며 회사 경영난으로 1월말 권고사직 예정입니다.
3월에 대학교에 입학예정이며,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학교에 입학했더라도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면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간 대학생의 경우에도 구직희망직종· 근무형태 등에 따라 상시 근로가 가능하여 취업에 합리적일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학생도 구직활동을 하면 실업급여를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