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면 대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학기당 12시간을 초과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되었지만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