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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총명한콩중이182
총명한콩중이182

자녀에게 제가 사는 집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시세로 2억 4천 정도 됩니다 이 집을 딸에게 명의 이전하려고 할 경우에 20% 낮게 이전을 해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2억 4천에 80%면 1억 9,200 정도 되는데 이 가격에 딸한테 매도를 해도 괜찮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아버님 입장 : 1세대 1주택인 경우 상관 없으나, 만약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양도세 신고시 1억 9,200만원이 아닌 시세인 2억 4천만원을 기준으로 양도세 계산을 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님 입장 :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하므로 증여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 소유 주택을 자녀에게 유상으로 매매이전하려는 경우 먼저 해당

    주택의 시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1)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이거나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5% 이내인 경우에 소득세법상 정상가액으로 인정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상증세법상 1)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3억원 미만이거나 2)시가와

    대가의 차익이 시가의 30% 미만인 경우 저가 양수한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시가대비 70% 이상까지 대가만 받으셔도 관계 없으므로 더 싸게 파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