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질문 드린 적이 있는데 새로운 정권이 들어오면서 부동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세가 2억인 아파트를 자녀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 30% 저렴한 가격인 1억 4천 계약서를 쓰고 전세가 1억 3천이 들어 있기 때문에 천만 원만 통장으로 입금 받으려고 합니다 취득세는 시세대로 2억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기 때문에 200만 원 공제되면 취득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의 변동 사항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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