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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6

직장인 가족명의사업자로 쇼핑몰운영

저는 제조회사에서 근무합니다. 그런데 부가수입이필요하여

부모님 명의로 개인사업자를내고 쇼핑몰을열어

저희회사 제품을 쇼핑몰에서 매입하고 판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문제될만하누요소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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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명의대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을 얻게되면 질문자가 아니라 명의자인 부모님의 소득으로 귀속됩니다(단, 실질귀속자는 질문자이므로 국세청에 의해 질문자의 소득으로 과세될 위험이 높음). 사업자 명의대여는 조세범처벌법상 처벌대상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29. 개정)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5. 12. 29.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0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 명의로 등록했다면 부모님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부가세나 소득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타인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은 조세범처벌법에도 규정된 내용으로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적발시 세무서 등에서 사업자정정, 실지귀속등에 의한 세금부과를 할 수도 있으므로 해서는 안되는 행동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 명의자와 실제 사업자가 다를 경우, 명의대여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명의대여사업자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과태료 또는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고발 센터에서는 차명계좌, 타인명의사업자(명의위장사업자), 조세포탈 등도 고발하도록 마련되어 있고, 신고자에게는 일정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