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 등록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타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페이지 탈세고발 센터에서는 차명계좌, 타인명의사업자(명의위장사업자), 조세포탈 등도 고발하도록 마련되어 있고, 신고자에게는 일정한 포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