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막막하다

막막하다

지인에게 카드 빌려준후 카드대금 받는방법

개인 사업을 하는 도중에 점차 힘들어 질때쯤

아는 지인이 같이 같은 업종에 사업을 하자고 하여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후 세금 문제 물건 매입 부가세 를 같이 반반 내고

매출의 부가세는 제가 가져가 고

대신 식대 및 경비는 저 보고 부담하라 하여서

시작을 하 였고 순수 익의 50%씩 가져 갔습니다

그후 필요한 공구는 공동 구매 하여 사업을 하던중

3계월 이 지났는대도 제 수중에는 돈이 남지 않아서 그만 둬야겠다는 생각하고 그전에도 금전적으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러던중 같이 사업 지인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그런대 돈좀 빌려달라고 하여서 돈은 없고 카드 밖에없다고 하니 카드를 빌려달라 결제일에 주겠다하고 빌려준후

저랑 트러블이 생겨서 그만하게 되있습니다

그후 거레처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저에게 끊어 줄 계산서를 지인 쪽으로 돌리고

자신은 저에게 충분히 다 해주었고

카드 대금 을 줄수 없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급하게 이것 저것 하자고 하여 빛만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 지인은 사업 자금 없이 오로지 제돈으로 시작하였어요 그후 상가 사무실 억지로 얻자고 하여서 계약상태인대 그것도 2달만 쓴상태로

나머지는 저보고 알아서 하락 하고

카드대금은 못주겠다고 합니다

순간 제가 욱해서 욕했다고 뭐라하로

자기는 저에게 심한욕해도 괜찮은대 저는 안댄다고 하네요...

어떻해 해야 상황을 정리 할수 있을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인이 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가지고 이에 대하여 민사로 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카드를 상대방이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겠으며, 통화를 녹음하거나 문자 대화를 통해서라도 상대방이 인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거만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