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변경될 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된 기간 중에 재택근무를 명령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가가 아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사용자가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휴가를 보장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에 회사에 지급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택근무는 휴가가 아님). 자가격리 되기 전 사용한 병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며, 병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며 무급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