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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직박구리166
호기로운직박구리16622.01.12

코로나확진 후 재택근무시행, 코로나로 인해 일을 못한날은 연차사용되나요?

코로나확진이 될거라 생각못했는데

확진검사전 11일에 아파서 연차로 병가로쉬었고 확진검사하니 12일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냐고 물으셔서 재택근무 할것 같은데

그럼 근무수당받고 생활비신청이 되는지와 코로나로 인한 병가는 연차로 사용되는지,

코로나로 11.12 회사 못나간것은 돈을 못받는지

연차로 사용되는거면 부당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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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병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2.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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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시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일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임금을 받는다면 생활비 신청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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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가 가능하냐고 물으셔서 재택근무 할것 같은데

    그럼 근무수당받고 생활비신청이 되는지와 코로나로 인한 병가는 연차로 사용되는지,

    코로나로 11.12 회사 못나간것은 돈을 못받는지

    연차로 사용되는거면 부당한지 궁금합니다.

    ----------------

    재택근무는 일반적인 회사 출근해서 일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평소대로 임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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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근무 장소만 변경될 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해당 근무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코로나 확진으로 자가격리 된 기간 중에 재택근무를 명령한 경우에는 당연히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휴가가 아님).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은 사용자가 자가격리된 근로자에게 휴가를 보장하고 이를 유급으로 처리할 경우에 회사에 지급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재택근무는 휴가가 아님). 자가격리 되기 전 사용한 병가에 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며, 병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무급으로 처리되며 무급으로 처리하지 않기 위해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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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할 경우 평소와 동일한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무수당을 받을 경우 생활비 신청은 불가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병가를 유급으로 줄지, 인연차할지, 아니면 무급으로 줄지 회사의 재량입니다. 별도 사규가 없다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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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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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결근한 경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재택근무를 할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생활비지원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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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병가와 관련하여 연차로 소진할지는 회사와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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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확진 후 재택근무 시행하고 코로나로 인해 일하지 못한날은 유급을 위해서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간은 무급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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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근무수당받고 생활비신청이 되는지와 코로나로 인한 병가는 연차로 사용되는지,

    코로나로 11.12 회사 못나간것은 돈을 못받는지

    연차로 사용되는거면 부당한지 궁금합니다

    재택근무를 명한다면 휴가가 아닌 근로에 해당하는 바,

    휴가처리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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