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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르름
푸르르름23.08.21

호구 제도는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합니다.

고대 시절부터 시작된 인구, 즉 호구를 파악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이 인구동향을 확인하는 제도가 어느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통치 제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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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21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구제도의 기원이 궁금하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주기적으로 호와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제도를 실시해왔던 것으로 생각되며,

    통일신라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국가기구는 처음부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으로부터 조세와 역역을 부과, 수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호구단자는 그 시대의 가족제도·신분제도 등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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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고대 시절부터 인구를 파악하는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본격적으로 인구동향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된 것은 조선시대입니다. 조선시대에는 호구총수제를 실시하여 전국의 인구를 파악했습니다. 호구총수제는 조선 태종 13년(1413년)에 처음 시행되었으며,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습니다. 호구총수제에는 인구의 수, 성별, 연령, 직업, 거주지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조선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고, 군대를 편성하고, 재난을 구제했습니다.

    호구총수제는 조선시대의 통치제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조선 정부는 호구총수제를 통해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국가의 재정과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호구총수제는 조선 정부가 재난을 효과적으로 구제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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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구의 격식은 고려의 제도를 따라 조선 태종 15년 11월 예조로 하여금 새로 상정하게 했고, 세종 10년 (1428) 5월 각 호수에게 그의 장고에 의거하여 호적등본을 작성하여 주는 규식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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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구 제도는 중앙집권화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 중국 주나라 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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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남근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원삼국 시대와 삼국 시대에 호구조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 추정되지만 남아있는 자료나 기록은 없습다. 다만 1933년 발견된 신라장적은 신라 시대에 이미 1년마다 기록하고 3년마다 작성하는 호구조사 제도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라장적에는 서원경 인근 네 개 마을에 대해 인구수와 논밭의 넓이, 소와 말의 수 등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방 이후 해외 거주자들이 대거 한국에 돌아오면서 인구수의 정확한 파악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에 1949년 정부 수립 후 최초의 총인구조사가 시행되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 내무부 산하에 배치된 통계국에서 인구조사를 담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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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준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주기적으로 호와 인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호적제도를 실시해왔던 것으로 생각되며, 통일신라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다시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국가기구는 처음부터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으로부터 조세(租稅)와 역역(力役)을 부과, 수취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국가는 호를 단위로 하여 조세를 부과하고, 또 인구를 단위로 하여 역역을 부과하면서, 그 두 가지의 수취는 모두 호를 통해서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조세와 역역을 부과, 수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국가는 호와 인구를 3년마다 파악하여 호적을 다시 만드는 제도를 일찍부터 발전시켰던 것이다.

    신라시대의 호적제도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부터는 3년마다 호적을 만들 때 호주가 일정한 양식에 따라서 그것을 작성한 연호 또는 간지(干支), 그 주소와 함께 호주 및 그 처의 4조(四祖), 그 호를 구성하는 성원 (소유하는 노비와 동거인도 포함)의 신분·성명·성별·연령과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 등을 기록한 문서 2통을 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문서를 호구단자라고 한다.


    관에서는 그 제출된 호구단자의 내용을 이전의 호적 및 관계자들과 대조한 뒤에 확인 또는 정정하여 한 통은 호적을 다시 만들기 위한 자료로서 관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한 통은 관의 확인을 표시하여 호주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돌려받은 호구단자를 보관하면서 그 신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또는 노비의 소유를 증명하는 자료로서, 혹은 소송의 자료로서 이용하였다. 그러므로 민간에는 지금도 옛 호구단자가 보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호구단자는 그 시대의 가족제도·신분제도 등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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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적 제도 혹은 호구 제도는 고대 국가가 생긴 삼국시대 이래로 지속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록상 한사군 때부터 주나라와 같은 기능을 가지는 호적제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신라시대부터는 호적제도가 호와 구를 파악하는 기능과 함께 사회적 신분을 확인하는 기능을 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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