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자인경우에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