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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수달26722.10.17

대학원 과정에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소득이 존재했었는데 월세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대학원 때 연구원으로 과거에 소득이있었습니다. 그때 월세로 거주하였고 계약서, 전입신고도 했고 제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취업했고 연말정산때 같이 신청하려는데 연말정산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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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으로, 연구원 시절의 소득이 근로소득이고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5년 이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2.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3.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4. 전입신고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실 때 귀속연도에 해당하는 월세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취업 전 연구원 시절의 월세세액공제는 현 회사에서 적용받으실 수 없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5년 이내라면 따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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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자인경우에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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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더퍼스트 세무회계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대학원 재학 중에 근로소득으로 소득이 신고되었다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소득은 기한 후 신고로 정산해야하며

    올 해 소득 분의 연말정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과거분 따로 올해 분 따로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해당 소득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모르나

    소득세 경정청구기간은 5년이므로 5년이 지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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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무주택여부와 소득기준이 중요한데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5069994-%EC%84%B8%EC%95%A1%EA%B3%B5%EC%A0%9C-7-%EC%9B%94%EC%84%B8%EC%95%A1-


    위의 링크의 공제요건이 있으니

    해당 되실 경우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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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취업한 이후의 월세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 낸 월세는 공제를 받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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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구원 시절에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다면 해당 기간동안의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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