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과정에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소득이 존재했었는데 월세소득공제 가능한가요?
대학원 때 연구원으로 과거에 소득이있었습니다. 그때 월세로 거주하였고 계약서, 전입신고도 했고 제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취업했고 연말정산때 같이 신청하려는데 연말정산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는 근로자만 가능한 것으로, 연구원 시절의 소득이 근로소득이고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갖추었다면 5년 이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세액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
2.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3.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4. 전입신고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실 때 귀속연도에 해당하는 월세에 대해서는 서류 제출하시면 공제가능합니다.
다만, 취업 전 연구원 시절의 월세세액공제는 현 회사에서 적용받으실 수 없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5년 이내라면 따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면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원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자인경우에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상기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더퍼스트 세무회계 조경희 세무사입니다.
대학원 재학 중에 근로소득으로 소득이 신고되었다면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소득은 기한 후 신고로 정산해야하며
올 해 소득 분의 연말정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즉, 과거분 따로 올해 분 따로 해야한다는 뜻입니다.
해당 소득이 언제 발생하였는지는 모르나
소득세 경정청구기간은 5년이므로 5년이 지나기
전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무주택여부와 소득기준이 중요한데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5069994-%EC%84%B8%EC%95%A1%EA%B3%B5%EC%A0%9C-7-%EC%9B%94%EC%84%B8%EC%95%A1-
위의 링크의 공제요건이 있으니
해당 되실 경우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취업한 이후의 월세만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에 낸 월세는 공제를 받기 힘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구원 시절에 근로소득자가 아니었다면 해당 기간동안의 월세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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