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입학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26년 3월에 대학원 입학 예정입니다.
대학 재학중에는 아버지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정보제공 동의하여 학비랑 카드사용내역등을 공제받았습니다.
대학원비는 본인만 공제 가능하다고 하여 대학원진학 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예정인데,
내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25년도 사용분이니까 제가 부양가족으로 들어가도 되는건가요?
26년부터 부양가족에서 빠지면 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지도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6년 초에 하는 연말정산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2025년 귀속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였다면 아버님의 부양가족으로 하여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202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7년 5월에 하는 것이며, 교육비 공제 받을 것이 있다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이자, 배당, 근로, 사업, 연금, 기타소득)이 발생하고 종합과세 대상이어야지만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소득이 없다면 계속해서 본인의 카드사용내역 등은 아버지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이 사업소득 등이 있을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세금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근로소득자일 경우에만 대학원비용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아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