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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발구지89
안녕하세요 현재 남편이 구속되어있는데요 3월13일에 구속됬는데 9월11일에 구형재판이라고해서요 제가 알기론 최대 연장이 6개월이 만기로 알고있는데 최대가 밖에서 재판을 받는건가요? 아니면 안에서 진행하나요 추가건은 하나 더 합의부꺼 있긴합니다 저번달에 추가건 올라온상황이구요 저번주에 공소장 날라왔다구 하고 지금꺼는 개인이고 추가건이 합의부래요 도움 좀 주세요 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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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것처럼 법원단계에서 1심의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나, 수사단계에서도 30일 구속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속이 된 시점이 수사단계라면 최대 7개월입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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