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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2.12

성추행은 물적증거가 없어도 처벌이 되나요?

몇몇 사건을 보면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해도 되는건가요?

피해자의 진술이나 주변인들의 진술만으로 처벌하는데 공정성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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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추행의 경우 명확한 물적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이나 목격자의 진술, 증언 등을 증거로 하여 유죄를선고하고 형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사인간 은밀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명확한 물적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확한 물적증거가 없더라도 다양한 간접증거들로 혐의가 인정될수 있다면 이에 근거한 판결을 공정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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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추행 뿐 아니라 성범죄의 경우에는 범죄행위 자체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가해자와 피해자 이외에 목격자나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가 되어 이를 기초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경위, 구체적인 피해 사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사건 전후 가해자의 태도, 당시 특징적인 대화내용이나 행동 등을 확인하는데,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차이점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술 태도나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는지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이 아닌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드러난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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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을 할수 만은 없습니다.

    다만 여러 종합적인 사정, CCTV 등의 자료, 기타 증거에 입각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기사 등에서는 여러 사유를 제외하고 한 단면만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을 위해서는 정당한 증거가 있고 이에 대해서 죄가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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