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당한 여자가 본인의 진술말고는 증거가 없을 경우에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 당할 경우도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러한 불리한 상황을 참작해서 증거불충분이더라도 무고죄 기소는 각하시켜버리나요??
카메라를 들고 다니게 할수도없고 억울한 상황도 많을텐데요 ㅜㅜ
안녕하세요 gk법률사무소 김동완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상대를 처벌받게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 성립하며, 고소과정에서 불분명한 내용이 있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인의 상대방처벌을 위한 허위사실 고지가 없는경우 무고죄성립은 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