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관적일수 밖에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 역시 증거에 해당하기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가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성관계 또는 성추행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부인하는 경우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 판단을 하게되는데
사건의 전후 정황이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언행,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기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게됩니다.
최근 성인지감수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법원의 지침에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 강하게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만 하다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