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관련 질문입니다?? 결정적 증거가 없는경우
만약 어떤 형태의 성범죄이든지 물리적인 증거, 예를 들어 당시 정황이 녹취된 녹음 파일이라던지, CCTV 같은 증거가 없을 때는 어떻게 사건이 처리 되나요?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가해자는 무조건 아니라고 발뺌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때 가해자의 처벌이 이루어 질수 있는 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해자의 증언도 하나의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ctv등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고소하는데 무리가 없으며,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2. 결국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여부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불분명하거나 번복되는등 신빙성이 없는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하지만, 피해자가 여러가지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이 된다면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하신 내용에 일률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성범죄의 경우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서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관적일수 밖에 없지만 피해자의 진술 역시 증거에 해당하기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면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통 가해자가 성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는 성관계 또는 성추행의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거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합의하에 이루어 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가해자가 부인하는 경우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결국은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 판단을 하게되는데
사건의 전후 정황이나 가해자 및 피해자의 언행,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기타 여러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이
믿을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게됩니다.
최근 성인지감수성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와 법원의 지침에 따라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 강하게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따라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믿을만 하다면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도 유죄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파일이나 cctv영상 파일 등의 직접증거가 없더라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가해자가 성범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들이 확보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수사를 진정하는 행위이므로 아직 일반인이 확보하기 어려운 수준의 증거만이 있더라고 고소가 가능하나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증거 불충분으로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고소 전에 법률 검토를 통해 변호사의 조력 등을 얻어 처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범죄의 경우는 은밀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탓에 CCTV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처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보다는 성인지 감수성 등 최근 대법원이 설시한 법리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가해자의 유죄가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실무사례에서는 판사가 이를 판단하는게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성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어 신빙성이 인정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고, 실무상으로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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