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영업장에 정직원이 2명 근무하고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평일에는 2~3명 주말에는 3~4명을 쓰고 있고 경리직원이 따로 있는데 소속은 저희회사로 되어 있지만 근무는 다른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업장과 사무실이 다르고 소속은 현장직원이랑 경리직원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소속은 동일하지만 지점 관리를 위해 근무를 여러 영업장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장근로자수
월~금 : 정직원 2명 /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2~3명
토~일 : 정직원 2명 /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3~4명
사무실 근로자수
월~금: 경리 정직원 1명
지점관리 근로자수
평일 주말 상관없이 주5일 근무 저 1명
이며 모두 소속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지점을 운영 중이고 그 중 1개지점이 본점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소속은 본점 직원 및 아르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5인미만 사업장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답답해서 5인이상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남깁니다.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월의 근로자수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하시어 산정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