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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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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하루 영업장에 정직원이 2명 근무하고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평일에는 2~3명 주말에는 3~4명을 쓰고 있고 경리직원이 따로 있는데 소속은 저희회사로 되어 있지만 근무는 다른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업장과 사무실이 다르고 소속은 현장직원이랑 경리직원이랑 같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소속은 동일하지만 지점 관리를 위해 근무를 여러 영업장을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5인이상 사업장으로 들어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현장근로자수

월~금 : 정직원 2명 /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2~3명

토~일 : 정직원 2명 / 주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 3~4명

사무실 근로자수

월~금: 경리 정직원 1명

지점관리 근로자수

평일 주말 상관없이 주5일 근무 저 1명

이며 모두 소속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지점을 운영 중이고 그 중 1개지점이 본점으로 되어 있으며 모두 소속은 본점 직원 및 아르바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을 하고 싶은데 5인미만 사업장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답답해서 5인이상이 되는지 확인하고자 남깁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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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5인이상 사업장이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월의 근로자수를 정확하게 산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아래의 법 규정을 참고하시어 산정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감사합니다.